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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운영승인의 취소

제7조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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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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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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