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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제8조

제8조(교육과정) ①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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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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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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