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등
제8조의2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수업 등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