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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생산ㆍ관리원칙

제7조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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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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