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4조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