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제9조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3. 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