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및 재난대책
제15조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보안 및 재난대책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