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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제6조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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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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