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명부사본의 교부신청

제7조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