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7조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