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4조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토지상환채권 번호 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토지상환채권 번호 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