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0조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6.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7. 관련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8.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6.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7. 관련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8.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