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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제22조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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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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