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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환매가액

제32조

제32조(환매가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개선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 등을 환매하는 경우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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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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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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