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