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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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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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