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