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5조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운영지원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