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원칙
제3조
제3조(운영원칙) 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운영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