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제6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5조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참모총장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업무 중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제6조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