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