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운영의 원칙
제27조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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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의 원칙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예산안편성지침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
제29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국가재정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비용부담
제31조(비용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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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