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부담)

비용부담

제31조

제31조(비용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예산 및 회계 →

제7장 예산 및 회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