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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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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영규정

제10조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 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중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1조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2조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장성급(將星級)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제13조의2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14조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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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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