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제13조의2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