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
제18조
제18조(임용권자) 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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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제18조(임용권자) 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용시험
제19조(임용시험)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轉職)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전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인사교류
제20조(인사교류) ①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및 기관 간에 군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결원보충
제21조(결원보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근무실적의 평정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승진
제23조(승진) ①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력경쟁채용의 특례
제24조(경력경쟁채용의 특례) ① 삭제 ②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상여금의 지급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ㆍ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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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