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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승진)

승진

제23조

제23조(승진) ①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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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승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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