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제20조
제20조(인사교류) ①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및 기관 간에 군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