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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근무실적의 평정

제22조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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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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