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제15조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정원

제16조

제16조(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17조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