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17조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