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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원)

정원

제16조

제16조(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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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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