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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2조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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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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