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1조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