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제6조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