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11조의2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