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2조의2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