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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5조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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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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