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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3조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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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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