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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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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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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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