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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6조의2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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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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