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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법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제9조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삭제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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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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