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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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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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