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