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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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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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