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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20조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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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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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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