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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제19조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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