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19조의2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