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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융합기술의 기준

제20조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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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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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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