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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4조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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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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