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된 저수지ㆍ댐에 대하여는 각종 계측시설 또는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 및 관측을 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ㆍ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위탁시행자
제10조(위탁시행자)
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ㆍ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일부터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때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토지에의 출입 등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지구의 지정,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등(이하 "나무등"이라 한다),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삭제
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6.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8.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1.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1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 「어촌ㆍ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0.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도로ㆍ하천, 그 밖의 방재와 관련되는 중ㆍ장ㆍ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소관 분야 사업의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